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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안법?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준말.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기존 전안법과 품공법을 합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하는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『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』 기존의 전안법과 품공법이란 두 법령을 하나로 합친것이다. 이 두 법령이란... 기존 전안법?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준말로 법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. 전기용품의 생산·조립·가공과 판매 및 사용에 있어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·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 품공법?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준말로 법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. 기업의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 즉 전기용품과 공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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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. 1. 24. 17:14